대형상가변도로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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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01 12:00
입력 2009-10-01 12:00
이달부터 서울 동대문, 남대문, 이태원 등 대형 도·소매상가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30일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휴일 도심지역과 심야시장 주변의 도로 주차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심야 동대문시장 등 일부 지역에서 주변 도로 주차를 시범 실시해왔고 7월부터는 공휴일에 명동성당과 도산공원 등 주요 시설 인근도로에 구간을 지정해 주차구역으로 활용해왔다. 공휴일 도심 주차가 허용되는 지역은 서울 55곳, 부산 22곳, 대구 20곳 등 전국 274곳이다. 주요 주차허용 구역은 부산의 동래 종합운동장과 서부 구덕운동장, 해운대 벡스코 인근, 대구의 황금동 어린이회관과 두류도서관 삼거리, 광주의 용봉동 비엔날레 정문 등지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10-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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