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해제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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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28 00:38
입력 2009-05-28 00:00
경기도는 국토해양부가 30일로 지정이 만료되는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한 것과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기 해제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7~9일 진행된 국토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실태조사에서 일부 또는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도내 23개시 중 21개시의 녹지·비도시지역과 그린벨트지역 2933㎢의 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양도세 감면 등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조짐이 보임에 따라 향후 3개월간 부동산 시장동향을 면밀히 분석한 뒤 재검토하겠다.”며 도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4353㎢에 달한다.지자체별로는 파주시가 652㎢로 가장 넓고, 화성시(626㎢), 평택시(421㎢), 광주시(414㎢), 남양주시(369㎢), 용인시(351㎢) 순이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각 지자체와 협의해 우선 해제될 곳을 선정해 중앙정부에 해제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05-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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