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캉이’ 찍겠다며 배 타고 국가보안구역 진입·촬영한 유튜버 해경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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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6-10-25 15:10
입력 2026-10-25 15:07
세줄 요약
  • 부캉이 촬영하려다 북항 보안구역 진입 적발
  • 배를 타고 4부두 수로로 우회 접근한 정황
  • 해경 즉시 제지, 유튜버는 규정 몰랐다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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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캉이’ 차단막 넘어 수로 안으로
‘부캉이’ 차단막 넘어 수로 안으로 22일 오전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전날 3차 유도작업으로 수로 밖으로 나갔던 상어 ‘부캉이’가 다시 재진입 차단막 안으로 들어와 수로 안을 유영하고 있다. 현재 부캉이는 1차 차단막과 2차 차단막 사이를 유영하고 있다. 2026.10.22 연합뉴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를 빠져나온 흑상어 ‘부캉이’가 먼바다로 떠나지 않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서 머무는 가운데 부캉이를 생중계하던 한 유튜버가 국가보안시설까지 촬영하는 바람에 해경 단속에 걸렸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해양경찰서는 국가보안시설을 불법으로 영상 촬영한 혐의로 유튜버 A씨를 현장에서 단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 8만여명을 보유한 A씨는 이날 부캉이의 모습을 담기 위해 육상으로 접근하다가 통제선에 막혀 진입이 어려워지자, 배를 임대해 해상으로 우회 접근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에 따르면 A씨가 촬영을 시도한 4부두 일대 수로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있어 일반인의 출입과 촬영이 엄격히 금지된 구역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에 개방된 북항 친수공원 방향 촬영만 허용되고, 4부두를 비롯한 다른 부두 보안구역 쪽을 향해 카메라 렌즈를 돌리는 행위는 전면 금지돼 있다.

특히 항만 보안구역 위반과 관련해 항만시설 이용자가 정당한 출입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항만시설에 들어가면 현행법상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돼 있다.

해경은 해상 순찰 중 촬영이 금지된 4부두 보안구역 안쪽으로 진입해 카메라로 영상을 담고 있던 A씨 일행을 포착하고 즉각 단속정을 투입해 촬영을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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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기 싫은 부캉이
떠나기 싫은 부캉이 부산 북항친수공원 수로에서 약 한달 만에 내보내진 흑상어 ‘부캉이’가 22일 바다로 돌아가지 않고 1차 차단망을 통과해 2차 그물 앞에서 유영하고 있다. 1차 차단망과 2차 그물 사이 거리는 약 30~40m이다. 2026.10.22. 뉴시스


단속 직후 A씨 측은 “불법 촬영의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불법이 되지 않도록 합법적인 방법으로 촬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리 요청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가 촬영한 영상물의 내용을 확인했으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해상 진입 경위도 확인했다. A씨는 현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후 귀가 조치됐다.

A씨는 이후에도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이어가며 해당 구역이 보안구역인 줄 몰랐으며 진입과 촬영이 엄격히 금지된 사실도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뉴스1에 따르면 부산해경 관계자는 “북항 일대는 국가보안시설이 밀집해 있어 개방된 북항 친수공원 쪽 촬영만 가능하고, 다른 부두 쪽은 촬영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면서 “보안구역 위반 시 무거운 처벌이 따를 수 있는 만큼 시민과 유튜버들은 촬영 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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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는 부캉이
유영하는 부캉이 22일 오전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전날 3차 유도작업으로 수로 밖으로 나갔던 상어 ‘부캉이’가 다시 재진입, 차단막 안으로 들어와 수로 안을 유영하고 있다. 현재 부캉이는 1차 차단막과 2차 차단막 사이를 유영하고 있다. 2026.10.22 연합뉴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25일 현장 모니터링 결과 부캉이가 전날처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 해상에 머물고 있다.

부캉이가 전날 관측된 곳은 북항 친수공원과 2㎞가량 떨어진 지점이다. 인공수로 밖이지만 아직 외해는 아닌 항만 구역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는 곳이다.

부캉이는 외해 유도 작업이 마무리된 뒤 지난 23일 인공수로를 거의 한달 만에 벗어났다.

전문가들은 수심 3m가량의 좁은 인공수로에서 생활하던 부캉이가 활동 반경을 넓히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수과원은 부캉이가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한 뒤 항만 벽면을 따라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관찰에서도 부캉이는 정상적으로 헤엄쳤고, 별다른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부캉이가 어제와 동일한 위치에서 유영하고 있으며 건강상으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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