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성매매해요” 10대 남녀 일당, 찾아온 남성들 폭행·협박해 돈 뜯더니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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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10-25 17:39
입력 2026-10-25 14:12
세줄 요약
  • 채팅 앱으로 조건 만남 가장해 모텔 유인
  • 폭행·협박으로 현금과 대출 강요해 편취
  • 주범 징역 6년 등 10대 일당 중형 선고
주범에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 등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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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자료사진
모텔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매매를 할 것처럼 속여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협박으로 금품을 빼앗은 10대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규)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범인 B(19)군에게는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 C(18)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D(18)군과 E(17)양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F(17)군과 G(17)양은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고교 2~3학년, 대학 1학년, 고교 자퇴자 등인 이들은 선후배 사이로 지난 6월 24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른바 ‘조건 만남’을 미끼로 모텔로 유인한 30~40대 남성 5명으로부터 약 5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 했다는 점을 이용해 폭행·협박하고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빼앗거나 대출까지 받도록 강요해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나체를 영상으로 찍는가 하면 휴대전화 속 가족 연락처와 신분증 등을 촬영해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소년이 통상 보일 수 있는 비행의 수준을 현저히 넘어서는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방법도 매우 위험하고 폭력적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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