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원생 폭행 인천 영어학원 강사…2심도 집행유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6-10-25 10:21
입력 2026-10-25 10:21

밥 안 먹고 준비물 안 챙겼다며 체벌

세 살배기 원생의 이마를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는 등 어린이 4명을 학대한 영어학원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신순영)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 A(5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인천 연수구의 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당시 3세였던 B군 등 원생 4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저통을 가져오지 않거나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귀를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원생은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고 30분 넘게 복도에 머물도록 했다. 벌을 서는 아이 앞에서 과자를 먹기도 했다.

피해 아동 B군은 수사 과정에서 “이마를 세게 맞아 울었다”면서도 “엄마가 슬퍼하니 말하지 말아 달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단체생활의 규칙을 가르치기 위한 정당한 훈육이었으며 일부 아동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A씨의 행동이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과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밥을 먹지 않는 원생의 의자를 뒤로 빼고 몸을 붙잡아 흔든 행위 등 일부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형량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심의 형량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세줄 요약
  • 인천 유아 영어학원 강사, 원생 4명 학대 혐의
  • 3세 원생 이마 때리고 귀 잡아당긴 행위 인정
  • 항소심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학대 행위를 한 이유로 주장한 것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