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교직원 41명, 초과근무 기록 조작 혐의 송치

서미애 기자
수정 2026-10-25 08:35
입력 2026-10-25 08:35
기말고사 기간 야간·주말 근무처럼 허위 입력
대학 자체 감사서 적발…수당 실제 지급 안 돼
국립 전남대 교직원 41명이 초과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 실제로 일하지 않고도 근무한 것처럼 전산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대학 자체 감사에서 드러난 근무 기록 조작 의혹이 경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국립대의 복무 관리와 내부 통제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전남대 광주·여수캠퍼스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41명을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광주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5일부터 22일까지 기말고사 기간에 야간이나 주말 도서관에서 출입·좌석 이용 안내와 안전 지도 업무 등을 수행한 것처럼 전산 기록을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았거나 근무 인원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여러 명이 일한 것처럼 근무 결과보고서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의 기록은 초과근무 수당을 청구할 때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수당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허위 근무 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사건의 실마리는 대학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광주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7월 전남대에서 제출받은 ‘올해 도서관(별관) 열람실 이용 교육 지도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일부 직원이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근무한 것처럼 기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남대는 감사에 착수한 뒤 관련 내용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를 거쳐 교직원 41명을 송치했다.
다만 허위 근무 기록을 근거로 한 초과근무 수당이 실제 지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수당 지급 여부와 별개로 공적 전산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에 대해 수사가 이뤄진 것이다.
전남광주 서미애 기자
세줄 요약
- 전남대 교직원 41명, 허위 근무기록 송치
- 기말고사 기간 도서관 근무한 것처럼 입력
- 초과근무 수당 목적 조작 의혹, 사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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