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앙행정기관 1호’ 노란봉투법 원하청 단체교섭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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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6-10-23 17:26
입력 2026-10-23 17:26

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만 ‘모범 사례’
4조2교대제 개편·용역 계약 2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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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서울신문DB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서울신문DB


관세청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7개월 만에 ‘중앙행정기관 1호’ 원하청 단체 교섭 타결을 이뤘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 영종구에 있는 관세청(인천공항본부세관)과 용역업체 삼구아이앤씨의 노동조합인 한마음인천공항노조가 23일 원하청 교섭 후 단체협약 조인식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후 중앙행정기관에서 원하청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은 처음이다.

단체협약에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사측은 4조 2교대제 개편, 시중노임단가의 용역 예정가격 및 노무비 산정에 반영, 용역계약 기간 2년 등을 이행하기로 했다.

지난 9월 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용역계약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다음 달부터는 고용 안정에 힘쓰기로 했다.



최관병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노사 합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원하청 간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모범적 사례”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공유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관내 원하청 교섭단위를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세줄 요약
  • 중앙행정기관 첫 원하청 단체협약 타결
  • 4조2교대 개편·용역계약 2년 연장 합의
  •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공공부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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