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무죄 후 “믿음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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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 기자
수정 2026-10-23 15:02
입력 2026-10-23 15:02
세줄 요약
  • 정치자금법 위반 2심 무죄 선고
  • 시민 신뢰에 보답하겠다는 입장
  • 명태균 진술 신빙성 부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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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질문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질문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직후 “시민들의 믿음과 혜안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보다 완벽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공직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검찰에, 그리고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 한창 재판 중에 선거를 치렀는데 그래도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를 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재판 기간 중에도 제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계셨다. 그분들 덕분에 버티면서 일하면서 재판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좀 더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 시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 구회근 부장판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거의 유일한 직접 증거는 명씨의 진술이 전부”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명씨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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