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출산으로 경영 멈춰도 창업 지원 최대 5년 연장

김우진 기자
수정 2026-10-23 14:56
입력 2026-10-23 14:56
중기부, 창업 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상장 준비 위한 시간·행정 부담 완화
실패해도 재기 특례 적용해 창업 지원
앞으로 병역이나 출산 등 불가피한 이유로 사업을 멈춘 기간은 창업기업 업력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최대 5년까지 추가로 정부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빠른 시장 안착을 돕도록 정부가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창업 생태계 종합 순위는 글로벌 20위권 내지만 규제와 행정절차 등 기업 환경 수준은 32위다. 이에 스타트업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중기부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이 규제합리화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입대나 출산으로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창업기업 업력에 해당 기간이 포함되던 기존 지원 기준을 개선한다. ‘중소기업창업법’은 창업기업 업력을 7년 미만으로 규정한다. 입대하거나 출산으로 경영을 멈춰도 청년이나 여성 기업은 이 기간이 업력에 포함돼 다른 기업보다 실제 지원받는 기간이 짧았다. 앞으론 병역·출산으로 경영 공백이 생겨도 최대 5년까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기술개발 사업 중에서도 매출이 생기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업력 3년 미만 창업기업은 재무건전성 평가 예외를 적용한다. 기존엔 기업의 채무불이행과 부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무건전성을 지원 제한 요건으로 뒀다.
창업 기업이 금융 거래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도 개선된다.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마다 두고 있는 일일 이체한도를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스케일업 자금 조달 경로를 확대하고 기술특례상장절차를 개선한다. 상장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 재기와 관련한 특례를 중기부 사업에 전면 적용하고 관계부처에도 대폭 확대한다. 그간은 기존 사업자의 새로운 창업에 연속성이 있다고 보고 창업 지원에서 제외했으나 개인사업자의 이종 업종 창업이나 법인 임원의 단독 창업 등은 창업 지원에 포함한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해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세종 김우진 기자
세줄 요약
- 병역·출산 공백, 창업기업 업력 산정서 제외
- 최대 5년 추가 지원, 초기 스타트업 부담 완화
- 재무·금융·상장 규제 완화, 재기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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