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내수 해저지형 정보 외국계로 넘어가”…해양정보 관리 허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10-23 09:51
입력 2026-10-23 09:51
세줄 요약
  • 내수 해저지형 정보, 외국계 사업자 유출 우려 제기
  • 국내 민간업체 통한 우회 조사, 현행법 사각지대 지적
  • 해수부 적발·인지 사례 0건, 관리 부실 비판
국내 민간업체 조사, 외국계 사업자 확보
“해수부, 정보 유출 적발·인지 0건”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천안을). 서울신문DB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천안을). 서울신문DB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천안을)은 우리나라 내수(內水) 해저지형 정보가 국내 민간업체를 거쳐 외국계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제공됐다며 해양수산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내수는 영해기선 안쪽 해역으로 대한민국의 완전한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다. 수심과 해저지형 정보는 잠수함 수중 항행과 군사작전 등에 활용될 수 있어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이 의원이 23일 공개한 기후에너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내수에서 허가받은 해상풍력 발전사업 41개 중 외국인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은 10개다.

현행 해양과학조사법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면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수심과 해저지형 등 해양환경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서에 담아 제출한다. 10개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은 4개다.

2개 사업은 영해에서 해수부 허가를 받아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나머지 2개 사업은 외국계 사업자가 국내 민간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내수의 수심과 해저지형을 조사했다.

문제는 이런 우회 조사를 걸러낼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해양과학조사법’에는 외국인이 국내 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내수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넘겨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외국 기업의 해양과학조사나 내수 해저지형 정보 제공을 직접 적발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해저지형 정보는 보안등급까지 정해 관리하면서 정작 외국 기업이 국내 업체를 통해 어떤 정보를 확보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보안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 의뢰자와 조사 결과의 최종 제공 대상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수부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외국계 사업자가 내수 해저지형 정보를 확보한 방법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