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 관련 규정 AI에게 물어봐도 확인된다는 건 팩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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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 수사, 공소 지휘 관련 내용을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주권정부는 수사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공소판단 독립성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 원칙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을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성 수석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부조직법 제5조, 11조, 12조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은 정부 수반으로 법령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지휘, 감독하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 장관, 행정기관장 지휘, 감독한다고 했으며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할 하에 있다”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를 제미나이에 물어보고 엑스에 공개한 데 대해 “헌법과 법률의 관련 규정을 AI에게 물어봐도 확인되는 분명한 팩트라는 것”이라며 “팩트를 찾아내는 도구로 대통령이 빗대서 말씀했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이 AI에게 국정을 물어본 게 아니라 법률 조항의 팩트를 따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참석 자체를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나 수사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무회의 운영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국무회의를 정부 기관장들이 국정철학 및 현안을 공유하고 민생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 해결하는 장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김진아·강동용 기자
세줄 요약
-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청와대 해명
- 개별 사건 수사·공소 지휘는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
- 수사 공정성·중립성·독립성 원칙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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