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장모 살해·아내 납치’ 김성우 구속 송치

유승혁 기자
수정 2026-10-20 08:35
입력 2026-10-20 07:46
신고 보복·취하 종용하려 아내 납치 시도
접근금지 기간에도 피해자 주변 9회 접근
순찰차 공격해 경찰관 2명 부상·차량 파손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가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일 김성우를 보복살인·보복감금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성우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5분쯤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아내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20대 아내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량에 태워 납치했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김성우는 도주 끝에 같은 날 낮 12시 35분쯤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김성우가 아내의 신고로 수사받던 형사사건 등에 보복하거나 신고 취하를 종용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성우와 A씨는 지난 2월 혼인신고를 했으나 8월 별거했다. A씨는 같은 달 이혼조정신청과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고, 김성우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김성우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성우가 혼인무효소송 제기 이후 송파구 처가 인근을 배회하며 A씨의 동태를 살핀 점, 지난 10일로 예정됐던 경찰 조사 일정을 연기한 뒤 다음 날 범행한 점 등을 근거로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납치 후 도주 과정에서 A씨 가족에 대한 악감정을 드러낸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경찰은 김성우가 피해자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접근한 사실을 확인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김성우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 약 18차례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접근금지 관련 임시조치가 내려진 기간에도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에 9차례 접근해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우는 도주 과정에서 영동고속도로를 순찰하던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를 공격해 경찰관 2명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청은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가 충분하며,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승혁 기자
세줄 요약
- 장모 살해·아내 납치 혐의 김성우 구속 송치
- 보복살인·스토킹·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적용
- 경찰, 이혼조정·신고 보복 범행으로 판단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