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5년 만에 ‘사관생도 금연’ 풀린다, ‘3금’ 중 결혼 금지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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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기자
수정 2026-10-19 17:58
입력 2026-10-19 17:17

혼인·임신 금지 규정 완화 권고는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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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생도들. 연합뉴스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연합뉴스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생도의 흡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면서 과도한 생활통제와 인권침해적 요소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육군사관학교가 1951년 4년제로 재개교한 이래 엄격히 지켜온 흡연 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75년 만에 처음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권고한 사관생도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5건 가운데 ‘지정된 장소에서의 제한적 흡연 허용’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기존의 전면 금지 규정을 완화해 교내 또는 제복 착용 시에는 흡연을 금지하되, 그 외의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생도대 예규 등을 통해 일반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와 궐련형 담배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담배 또는 유사품을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퇴학이나 근신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엄격한 금연 규정에도 일부 생도들은 적발을 피해 몰래 담배를 피우는 등 규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흡연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지정된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인권위는 권고 당시 “현실에서는 흡연자의 색출을 위한 과도한 소지품 검사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관학교의 금연은 금주·금혼과 함께 이른바 ‘3금(禁) 제도’로 불린다. 생도의 절제와 군 기강 확립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성인인 생도들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권위는 흡연 허용을 포함해 혼인·임신 제한 규정의 완화 또는 폐지, 출타 시 사복 착용의 원칙적 허용, 공강 시간 중 자유로운 생활관 이용, 진료 허가 절차 간소화 등 5개 사항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혼인·임신 제한 규정의 완화 또는 폐지 권고를 제외하고 모두 수용키로 했다.

국방부는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복학으로 생도생활 및 교육훈련이 단절되며, 생도생활과 가정의 양립 제한 등으로 중도 퇴교율이 증가할 수 있는 등 사관학교 교육목적 달성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입학 자격을 미혼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재학 중 사실혼을 비롯한 혼인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퇴학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주원 기자
세줄 요약
  • 사관생도 흡연 금지 75년 만에 완화
  • 지정 장소 제한적 흡연 허용 방침
  • 혼인 제한은 유지, 결혼 금지만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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