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27명’ 역대 최악 경북 북부 산불낸 60대…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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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10-17 11:46
입력 2026-10-17 11:46
세줄 요약
  • 경북 북부 초대형 산불 원인 제공자 항소심 결과
  • 정모씨,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지
  • 보호관찰·사회봉사 명령, 검찰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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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통제된 930번 지방도
산불로 통제된 930번 지방도 경북 의성군 대형 산불 발생 사흘째인 24일 의성군 점곡면 930번 지방도가 산불로 인해 통제되고 있다. 2025.3.24 연합뉴스


27명의 목숨을 앗아간 역대 최악의 경북 북부권 초대형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1부(부장 김정도)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정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불씨 등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불이 주변으로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북동부 일대로 번졌다.

이 산불로 27명이 숨졌고 40명이 다치는 등 67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피해 면적 또한 역대 최대인 9만9289㏊로 집계됐다. 이재민도 3587명에 달했다. 천년고찰 고운사를 비롯한 문화재들도 피해를 입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북 북부권 초대형 산불 피해액을 1조 505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가 막심한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산불을 끄는 데 막대한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실수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이 피해 규모를 더욱 키웠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씨도 재판 과정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못을 뉘우치며 살겠다”면서도 “일부러 불을 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날 바람도 너무 많이 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고 결과가 상당히 무거워서 실형 선고를 하고 구속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도 “결론적으로 1심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잘못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고 결과도 무거운 만큼 앞으로 피고인은 바람이 많이 불 때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에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또 다른 발화 지점인 안평면 괴산리에서 조부모 묘 주변의 나무를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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