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앞 잠든 여성 끌고가 성폭행하고도 ‘석방’… 20대 외국인, 실형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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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10-12 12:03
입력 2026-10-12 11:04
세줄 요약
  • 홍대 클럽 앞 취객 여성 숙소 이동 뒤 성폭행 혐의
  • 러시아인 1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 피해자 합의·초범 고려해 실형은 피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法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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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픽사베이
클럽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픽사베이


서울 홍대에 있는 한 클럽 앞에 술 취해 잠들어 있던 여성을 숙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외국인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최정인)는 12일 준강간 및 간음 목적 약취·유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러시아 국적 남성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날 석방됐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새벽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자신이 머물던 숙박업소에서 몽골 국적의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

한국을 여행 중이던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발견한 뒤 택시에 태워 자신이 머물던 숙소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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