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국민연금만으론 못 산다…소득 57% 일해서 벌어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8-24 11:31
입력 2026-08-24 11:31
일해서 번 돈, 연금액의 2.4배
근로·사업소득 월평균 126만원
노동소득 비중 10년 새 10%P↑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아도 생활에 필요한 돈의 절반 이상은 다시 일을 해서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만 받는 노인은 연간 소득의 57%를 근로나 사업으로 마련했다. 일해서 번 돈은 국민연금으로 받은 돈의 2.4배에 달했다.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현실은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24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이슈&동향분석’ 121호에 따르면 2023년 조사에서 국민연금만 받는 66세 이상 노인의 연간 총소득은 평균 2647만 8000원이었다. 연구원은 국민노후보장패널을 활용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노인의 소득 변화를 분석했다.
국민연금만 받는 노인의 근로·사업소득은 연간 1507만 원으로 전체 소득의 56.9%를 차지했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25만 6000원이다. 반면 국민연금으로 받은 돈은 연간 616만 9000원, 월평균 51만 4000원으로 전체 소득의 23.3%에 그쳤다. 일해서 번 돈이 연금보다 연간 890만 원가량 많았다.
노동소득에 대한 의존도는 10년 전보다 더 커졌다. 국민연금만 받는 노인의 근로·사업소득 비중은 2013년 46.9%에서 2023년 56.9%로 10.0%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근로·사업소득은 780만 8000원에서 1507만 원으로 93.0% 늘었다.
국민연금 소득도 2013년 324만 3000원에서 2023년 616만 9000원으로 90.2% 증가했다. 전체 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에서 23.3%로 높아졌다. 그러나 연금이 늘어난 뒤에도 근로·사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절반을 넘었다.
국민연금만 받는 노인의 총소득은 다른 공적연금 수급 집단보다 많았다. 기초연금만 받는 노인의 연간 소득 840만 6000원보다 3.1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의 1561만 원보다 1.7배 높았다. 그러나 소득 격차를 만든 가장 큰 요인은 연금보다 근로·사업소득이었다.
연구진은 국민연금만 받는 노인의 소득이 근로·사업소득과 공적연금이 결합한 구조라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이 성숙해도 노후 생활에서 노동의 몫이 커지는 만큼 연금 보장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령층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국민연금만 받는 노인, 소득 절반 이상 노동 의존
- 연간 소득 2647만8000원, 연금은 23.3% 수준
- 10년 새 근로·사업소득 비중 10%포인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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