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작용 속출 뻔한데,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정한 與
수정 2026-07-27 04:05
입력 2026-07-26 20:54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끝내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번 주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적 우려와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답정너 형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보완수사권이 다음달 17일 전당대회 표심에 변수로 작용할까 봐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겠다는 셈법이다. 국가의 중요한 사법체계가 이런 식으로 집권당의 당권 다툼에 휘둘려도 되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사회적 약자 대상의 7대 범죄(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에 한해 사건을 검찰에 ‘전건 송치’하고 보완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기로 했다. 구멍은 여전히 심각하다. 사회적 약자가 학대 아닌 범죄 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한계가 뻔하다. 장윤기 사건 같은 살인죄, 보이스피싱 등의 서민 범죄들은 보완수사 범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고소인이 이의신청한 사례는 지난해 5만 6165건으로 2021년보다 2.1배 늘었다. 올해는 7만건이나 될 전망이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했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기소한 사건도 지난해 1130건으로 2021년보다 2.1배 늘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집권당은 검수완박의 도그마에 갇혀 국민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신생 조직인 데다 기소권이 없는 중수청이 과연 성의 있게 보완수사를 할지도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어수선한 사법 시스템 적용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묻히는 일이 속출할 것이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건가. 민주당이 여론을 무시한 채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끝내 통과시킨다면 수습책은 하나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2026-07-2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