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전 선거운동 혐의 나동연 양산시장 측근 압수수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7-24 16:37
입력 2026-07-24 16:37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경찰이 6·3 지방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나동연 양산시장의 측근 A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 시장의 측근이자 공무원인 A씨의 자택과 자동차를 압수수색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단체를 동원해 나동연 당시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 이창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나동연 양산시장 측근 A씨가 위반한 법률은 무엇인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