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원노조 정치활동 허용한다…정부, 교원노조법 개정 추진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7-24 12:51
입력 2026-07-24 12:51
헌재 “개인은 정치활동 가능한데 노조만 금지는 차별”
대학교원노조 부분만 위헌…초중등 교원노조 금지는 유지
정부가 대학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학교원은 개인 자격으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도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노조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23일 이 조항 가운데 대학교원노조에 적용되는 부분이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대학교원이 정당 가입과 공직선거 출마,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폭넓게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학교원단체와 강사노조 등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데, 같은 대학교원으로 구성된 노조의 정치활동만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대학교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커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사체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대학교원단체보다 정치활동을 더 강하게 제한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국교수노조와 사립대학교수노조 등은 2020년 8~9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조항이 평등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위헌 결정은 대학교원노조에만 적용된다. 헌재는 초중등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를 합헌으로 판단한 종전 결정과는 심판 대상과 규율 대상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초중등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학교원의 특별한 법적 지위를 고려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대학 교원노조 정치활동 허용 방향 개정 추진
- 헌재, 대학교원노조만 금지한 조항 평등권 침해 판단
- 초중등 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는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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