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불침번 사라지나...국방부 “CCTV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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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수정 2026-07-23 18:55
입력 2026-07-23 18:55

부대관리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판단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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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2026.7.21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2026.7.21 연합뉴스


앞으로 막사 내 방범용 폐쇄회로(CC)TV 등을 도입한 군부대에서는 지휘관 판단에 따라 병사들이 야간에 불침번 근무를 서지 않을 수 있게 된다.

2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대관리훈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8월 1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경계작전용 또는 부대관리용 CCTV와 순찰 등 대체 확인체계를 통해 불침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 부대 여건에 따라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재량으로 불침번 미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훈령은 불침번을 통상 2인 1조로 원칙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녁점호 직후부터 다음 날 기상 때까지 막사 내 생활관이나 복도 등 지정된 장소에서 1∼2시간씩 번갈아 가며 서는 방식이다.

인명사고나 탈영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취침인원 수를 확인하는 것이 불침번 근무의 주목적인데, CCTV 설치 등 장병 생활시설 현대화에 따라 불침번 근무의 필요성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이번 훈령 개정으로 불침번 근무가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정안은 오후과업에 포함됐던 체력단련시간을 별도 일과로 명시했다. 지휘관은 부대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일과표에 명시된 체력단련시간과 자율활동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부대 내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 기준도 보다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내란이나 외환·내란·이적 등으로 형이 확정되거나 공금 횡령으로 해임된 지휘관·부서장의 사진은 걸지 못하도록 규정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군의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등이 추가됐다.

백서연 기자
세줄 요약
  • CCTV·순찰로 불침번 대체 가능성 검토
  •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재량 판단 허용
  • 체력단련시간 별도 일과, 사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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