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은 주고 딸은 안 주고…인권위 “가부장적 가족수당 지급 규정은 차별”
박다운 기자
수정 2026-07-23 12:00
입력 2026-07-23 12:00
두 차례 권고 무시한 병원… 인권위 “노조 핑계 안 돼”
직원의 장남 여부 및 성별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가족수당 지급 기준을 직원의 장남 여부 및 성별 등에 따라 달리 운영하는 한 병원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 판단하고, 해당 병원장과 이사장에게 가족수당 지급 규정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가 재직 중인 병원은 남성 직원이 장남인 경우에만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반면 여성 직원의 경우 배우자가 장남인 경우엔 시부모와 동거하지 않아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거나, 친부모에 대해서는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며 지난해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병원은 “과거 공무원 보수 체계를 참고해 관련 규정을 마련했으며, 노동조합이 반대하고 있어 개정이 어렵다”고 항변했다. 특히 “똑같이 수당을 주면 공무원 규정보다 더 큰 혜택을 주는 셈이 돼 정부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병원은 앞서 2017년과 2022년에도 인권위로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두 차례 받았으나 같은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노동조합의 반대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노사 간 합의의 어려움이나 제도 개정의 부담은 사정을 설명하는 데 그칠 뿐”이라며 “가족수당 지급 기준을 달리 정하는 차별적 기준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족수당은 가족을 부양하는 직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므로 지급 기준이 제도적 목적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실제 부양 여부나 경제적 부담의 정도와 무관하게 출생 순서와 성별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차별”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장남을 우대하는 것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한 것”이라며 “현대 사회의 다양화된 가족구조와 제도적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다운 기자
세줄 요약
- 장남·성별 따른 가족수당 차등 지급 규정 차별 판단
- 병원, 공무원 체계 참고와 노조 반대 이유로 개정 거부
- 인권위, 평등권 침해로 보고 규정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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