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촬영’ 다큐감독 벌금형 사건, 헌재 재판소원 전원재판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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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7-21 18:07
입력 2026-07-21 18:07
세줄 요약
  • 서부지법 난동 촬영 감독 재판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 건조물침입죄 벌금 200만원 확정 뒤 헌재 심리 착수
  • 예술·언론·출판의 자유 침해 여부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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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뉴스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뉴스1


헌법재판소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현장을 촬영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다큐멘터리 감독의 재판소원 사건을 들여다본다.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무단으로 진입한 행위가 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헌재는 21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건조물침입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된 영화감독 정윤석(45)씨의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 도입 후 사전 심사를 통과한 사건이 15건으로 늘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안으로 진입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8월 정씨가 경찰 등에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원 안에 들어간 행위를 건조물침입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4월 대법원이 상고 기각하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정씨는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영화 촬영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법원에 진입했는데 언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당행위를 인정받지 못한 게 부당하다는 취지다. 그는 지난 5월 재판소원을 청구하며 “예술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정씨가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한 법원 판단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정씨의 행위가 예술의 일환이자 공적 기록의 성격을 지니는지, 헌법상 예술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해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 관련 재판소원 사건도 1건 추가 회부됐다. 이로써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쟁점인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은 6건이 됐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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