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살아나나…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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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7-21 11:30
입력 2026-07-21 10:55

운영자금 마련해 기업회생 절차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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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유지 비용 부족으로 대형마트 영업을 임시 중단한 13일 서울 시내에 한 점포 앞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걸려있다. 2026.7.13 도준석 전문기자
홈플러스가 유지 비용 부족으로 대형마트 영업을 임시 중단한 13일 서울 시내에 한 점포 앞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걸려있다. 2026.7.13 도준석 전문기자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면서 기업회생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21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기간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했다.

법원은 “당초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데, 운영자금이 조달됐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은 지난해 3월 4일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후까지, 불가피할 경우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홈플러스는 2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대출금에 대해서는 홈플러스 소유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MBK 회장이 연대보증을 섰다.

홈플러스는 전날 폐지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고, 법원은 홈플러스 측의 불복 사유를 받아들여 ‘재도의 고안’ 방식으로 종전 결정을 스스로 취소했다.

재도의 고안은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 기존 결정을 내린 법원이 불복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결정을 직접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다.

이번 결정으로 홈플러스는 회생절차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전망이다. 집회 기일은 내달 말에서 9월 초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최종 기한인 오는 9월 4일까지 관계인집회에서 주요 채권자들의 동의 등을 받아야 한다. 또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DIP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김소라 기자
세줄 요약
  • 회생절차 폐지 결정 취소, 절차 재개
  • DIP 대출로 2000억원 운영자금 확보
  •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9월 4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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