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단·텃밭에 몰래 키운 양귀비…사천해경, 20명 적발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7-20 17:45
입력 2026-07-20 17:45
세줄 요약
- 불법 양귀비 재배 집중 단속
- 20명 검거, 868포기 압수
- 하반기에도 단속 강화 방침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 시기에 맞춰 불법 양귀비 재배·밀경작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20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868포기를 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 4월 1일부터 최근까지 진행했다. 양귀비와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민간요법, 약용 등의 목적으로 소규모 재배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이를 근절하고자 추진됐다.
단속 기간 해경은 농경지와 주택 주변, 텃밭, 비닐하우스 등 양귀비 재배 우려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불법 재배뿐 아니라 채취·보관, 제조·유통·투약 행위 등 마약류 관련 범죄 전반을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적발된 20명은 자택 화단이나 텃밭 등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대부분 가축 사료나 약용 목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매매·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현 사천해경 수사과장은 “마약류 범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해양을 통한 마약 밀반입과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을 이어가는 등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관련 범죄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사천해양경찰서나 가까운 파출소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천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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