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시행 뒤 유기 아동 78% 감소…88명서 19명으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7-19 12:00
입력 2026-07-19 12:00

심층 상담자 726명 중 28.4% ‘보호 출산’ 선택
가명으로 아이 낳고, 지자체가 보호·입양

이미지 확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주요 내용  서울신문 그래픽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주요 내용
서울신문 그래픽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출생 후 유기된 아동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도 시행 2년 운영 실적에 따르면 보호 대상 아동 가운데 유기 아동은 2023년 88명에서 제도가 시행된 2024년 30명, 지난해 19명으로 감소했다. 2년 만에 약 78% 줄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경제·사회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에게 상담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상담과 지원을 받고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가명으로 진료받고 출산하는 ‘보호 출산’을 선택할 수 있다. 보호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지방자치단체가 인도받아 출생 등록한 뒤 입양이나 시설 보호 등의 절차를 밟는다.

제도가 시행된 2024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위기 임산부 4251명에게 모두 1만 808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심층 상담을 받은 726명 가운데 409명은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했고, 62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했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206명이었다. 이 가운데 47명은 7일 이상의 숙려 기간과 추가 상담을 거쳐 신청을 철회했다.

임신 사실을 모른 채 병원을 찾았다가 당일 출산한 한 임산부는 가족과의 갈등을 우려해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이후 지역상담 기관의 도움으로 부모에게 출산 사실을 알렸고, 숙려 기간 중 신청을 철회해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전국 17개 지역상담 기관과 통합상담 전화 1308,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제도 시행 이후 첫 실태조사를 벌이고, 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유기 아동 88명서 19명으로 감소
  • 위기임산부 상담 1만8088건 진행
  • 직접 양육·입양 선택 확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후 유기 아동 수 변화는?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