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도 횟수도”…잠든 친딸 유사강간, 인면수심 친부 징역 4년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7-18 09:51
입력 2026-07-18 09:15
세줄 요약
- 잠든 친딸 상대로 성범죄 반복
- 의정부지법 징역 4년 선고
- 취업제한 5년·보호관찰 3년 명령
잠든 친딸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인면수심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철창에 갇혔다.
18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김성식)는 최근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형 집행일로부터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경기 의정부시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20대 친딸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 달 뒤 같은 장소에서 B씨가 술에 만취해 나체 상태로 잠이 들자 또다시 유사강간했다.
A씨는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도 모자라 범행의 정도와 수위를 높였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 및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권윤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친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 유형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