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도 횟수도”…잠든 친딸 유사강간, 인면수심 친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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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7-18 09:51
입력 2026-07-18 09:15
세줄 요약
  • 잠든 친딸 상대로 성범죄 반복
  • 의정부지법 징역 4년 선고
  • 취업제한 5년·보호관찰 3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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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잠든 친딸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인면수심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철창에 갇혔다.

18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김성식)는 최근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형 집행일로부터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경기 의정부시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20대 친딸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 달 뒤 같은 장소에서 B씨가 술에 만취해 나체 상태로 잠이 들자 또다시 유사강간했다.

A씨는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도 모자라 범행의 정도와 수위를 높였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 및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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