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4억대 마약 밀반입·유통…30대 징역 7년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7-17 10:27
입력 2026-07-17 10:27
세줄 요약
- 해외서 필로폰·케타민 등 대량 밀수입
- 국내 반입 뒤 공범 전달·은닉 운반 가담
- 울산지법, 30대에 징역 7년·추징 명령
해외에서 수억 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입하고 유통에 가담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마약 판매상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현지인으로부터 필로폰 3㎏(약 3억원 상당), 케타민 1.5㎏(약 9750만원 상당), MDMA(일명 엑스터시) 등이 담긴 가방을 건네받았다.
이후 이튿날 해당 가방을 소지한 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마약을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귀국 당일 서울의 한 광장 벤치에 가방을 놓아두는 방식으로 공범이 이를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상과 연락을 이어가며 대구·부산·광주 일대를 오가며 마약 유통에도 관여했다. 학교 인근 숲이나 건물 방수함, 소화전 등에 마약을 숨기거나, 이미 은닉된 마약을 찾아 다른 장소로 옮기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약 29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을 수거해 운반하고 그 위치를 상선에 전달하는 등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직접 해외로 출국해 마약을 밀수입까지 했다”며 “다만, 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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