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집중 단속한 울산경찰…불법 차량 24대 적발·21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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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7-16 11:16
입력 2026-07-16 11:16
세줄 요약
  • 대포차·불법 매매 차량 24대 적발
  • 운행자·무등록 매매업자 21명 입건
  • 체납액 1930만원, 지자체 영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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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울산경찰청은 이른바 ‘대포차’ 등 불법 운행 차량을 집중 단속해 차량 24대를 적발하고 운행자와 무등록 매매업자 등 21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대포차 운행과 불법 차량 매매 행위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은 모두 24대로 확인됐다. 이들 차량에 부과된 누적 체납액은 약 1930만원에 달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사업자 등록 없이 차량을 판매한 무등록 매매상을 거쳐 유통된 차량이 10대로 가장 많았다. 차량을 인수한 뒤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도 8대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 4월 과태료 미납으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약 3㎞를 추격한 끝에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후 운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등록 자동차판매업자 등 4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적발된 차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돼 영치 조치가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는 단순한 교통질서 위반을 넘어 뺑소니나 강력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차량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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