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허용 기준·처방·법에 막힌 ‘먹는 임신중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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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7-16 00:05
입력 2026-07-16 00:05

‘미프진’ 도입 4대 핵심 쟁점

종교계 반발에 여성 건강권 위협
WHO “12주 미만” 의료계 “10주”
의료진 책임 집중에 법적 리스크
현행 법령 임신중지 수술만 가능
먹는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허용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개정 전이라도 도입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다. 하지만 허용 주수와 의료진 책임, 안전관리 체계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의약품으로 100여개국에서 쓰이지만 국내에서는 처방받을 수 없다. 현행 모자보건법이 임신중지를 수술로만 규정해 약물 사용의 근거를 두지 않은 데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사이 온라인에서는 정품 여부도 알 수 없는 약이 30만~50만원에 거래되며 여성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온라인 임신중지 의약품 불법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2641건에 달했다.

미프진 도입이 막힌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만은 아니다. 2021년 이후 식약처가 받은 법률 자문 6건 가운데 4건은 법 개정 없이도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허가 이후 누가 어떤 절차로 처방·투약하고 부작용을 관리할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건의료 규제에 정통한 법조계 관계자는 “품목 허가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허가만 내준다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처방과 투약, 복용 후 관찰, 응급 대응 절차와 건강보험 수가까지 마련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허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프진을 복용하면 출혈과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임신 조직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으면 추가 투약이나 수술이 필요하다. 자궁 외 임신에는 효과가 없어 복용 전 임신 주수와 착상 위치도 확인해야 한다. 이런 안전장치는 식약처의 품목 허가만으로 갖추기 어렵다. 식약처가 사용 주수를 정하고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하더라도 실제 처방·투약을 위해서는 복지부와 의료계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종교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데다 의료계도 법 개정과 안전장치 마련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 논의가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철저한 준비 없이 약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 다량 출혈과 감염증은 물론 불완전 유산에 따른 응급수술이 불가피해진다”고 경고했다. 의료진의 법적 책임도 문제다. 의약품이 허가돼도 적법한 의료행위의 범위가 불분명하면 부작용이나 임신중지 실패에 따른 책임이 개별 의사에게 집중될 수 있다. 의료계가 처방 기준과 사후관리 책임을 법률로 먼저 정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허용 주수를 두고도 견해가 엇갈린다. WHO는 임신 12주 미만 사용을 권고하지만, 국내 의료계는 태아 유전정보 확인 시점과 합병증 위험 등을 고려해 10주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속하게 추진할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미프진 도입 논의 재점화, 법적 근거 부재
  • 온라인 불법 유통 확산, 여성 건강 위협
  • 처방·사후관리·주수 기준 마련 쟁점
2026-07-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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