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대법원장 불송치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7-15 16:04
입력 2026-07-15 16:04
법 시행 전 판결…“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해”
직무유기 혐의도 “재판 절차 진행…성립 어려워”
경찰이 ‘법왜곡죄 1호 사건’으로 불린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문제가 된 파기환송 판결이 법왜곡죄 시행 전에 이뤄져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의 법왜곡 혐의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지난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심리 원칙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며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7만여쪽에 달하는 소송 기록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도 사건이 배당된 지난해 4월 22일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짧은 기간 안에 심리를 마쳐 같은 해 5월 1일 판결을 선고한 것은 법왜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법왜곡죄가 올해 3월 12일 시행된 만큼 지난해 5월 1일 이뤄진 파기환송 판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선고 이후 법관이 해당 사건 기록을 추가 검토할 소송법상 권한이나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작위 상태가 선고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하지 않은 행위(부작위)가 판결 선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어 법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또 법왜곡죄 시행 전의 판결 행위에 신설된 형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13조와 형법 제1조가 규정한 형벌불소급 원칙(행위 이후에 만든 법으로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에 반한다고 결론 내렸다.
직무유기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사건은 주심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 합의기일 진행 등을 거쳐 판결 선고에 이른 것”이라며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 결정에 반발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서면주의를 위반한 판결은 무효 또는 부존재”라며 “해당 사건은 지금도 대법원의 심리가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증거를 보강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별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손지연 기자
세줄 요약
- 조희대 대법원장·박영재 대법관 고발 각하
- 법왜곡죄 시행 전 판결로 소급처벌 불가 판단
- 직무유기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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