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선고 24일로 연기…尹 1심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유죄 인정 여파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7-15 11:40
입력 2026-07-15 11:40
세줄 요약
- 대법, 김건희 상고심 선고 24일로 연기
- 특검, 윤 전 대통령 1심 판단과 충돌 우려 제기
-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 재검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법원이 24일로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16일 오전에 선고가 예정됐었지만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전날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특검이 연기를 요청한 이유는 법원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58회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았다. 김 여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론조사가 많은 사람에게 제공됐기 때문에 김 여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와 별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1~2회에 그치지 않고 계속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윤 부부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정황에 따라 여론조사 44회 중 14회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치권에서 이름이 알려진 명씨의 영향력도 유효한 것으로 봤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 사건 원심과 별건 판결 상호 간 모순·저촉 우려가 있다”며 “본건 선고를 위해서는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진솔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 연기 이유는?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