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촉법소년 13세로 하향, 교화 노력 몇 배 더 치열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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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7-15 02:52
입력 2026-07-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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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한해 형사책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이 2020년 대비 120%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살 하향으로는 부족하지 않은가”라며 추가 논의도 시사했다.

그러나 처벌 연령을 몇 살 낮춘다고 교화와 피해 회복이 저절로 따라오지는 않는다. 소년원은 과밀 수용에 시달리고 관리인력도 부족하다. 보호처분을 거친 소년이 범죄 환경으로 돌아가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이번 조치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촉법 여부에 관계없이 미성년 범죄는 소년부 판사에게 일임되며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에 제약이 있었고 피해 배상·치료 지원 체계도 미비했다. 가해자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도록 이참에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촉법연령 하향 조치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역행하는 만큼 부작용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 학계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연령 유지 의견이 우세했고, 시민참여단도 숙의과정 이후 연령 하향에 신중한 의견이 되레 늘었다. 실제 법원 처리 결과를 보면 심리불개시·불처분(48.8%)이 보호처분(47.4%)보다 많고 보호처분 대상도 절도와 폭행이 대부분이다. 촉법소년 범죄가 양적으로는 늘었지만 질적으로 흉포해졌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연령 하향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대를 경계해야 하는 까닭이다.

관건은 강력·중대·반복이라는 적용 요건을 얼마나 명확하게 설계하는지 여부다. 기준이 모호하면 현장에서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고, 경미한 범죄까지 형사절차에 유입돼 낙인 효과만 키울 수 있다. 촉법소년 처벌 범위를 넓히는 궁극적 목표가 처벌일 수는 없다. 청소년 교화와 재사회화,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2026-07-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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