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촉법소년 두 살 낮추자”… 李대통령, 한 살 축소안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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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기자
수정 2026-07-15 00:31
입력 2026-07-15 00:31

14→13세 조건부 하향에 “미약”
공론화 거쳤지만 다시 검토 지시
임신중지 약물엔 “투약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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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2026.7.1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2026.7.1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촉법소년 나이를 한 살 낮추는 건 미약하지 않나. 낮춘다면 최대 두 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촉법소년 나이 조건부 1세 하향’ 결과를 놓고 “토론을 더 해보자”라며 이렇게 밝혔다.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촉법소년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것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한 살 낮추는 건 너무 미약하지 않나. 전 세계적으로 12세인 나라도 꽤 많지 않나”라며 “모든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낮출지 중대 범죄에만 낮출지, 1년을 낮출지 2년을 낮출지 이 범위 내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자. 여론조사를 해 보든지.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현안이라서”라고 말했다. 이어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적용할 것이냐”라고 물으며 공론화 결과에 대한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는 촉법소년 나이 기준에 관해 공론화를 진행한 끝에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이란 결론을 내렸고, 그 결과를 이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건부 하향’ 46.7%, ‘일괄 하향’ 30.2%로 집계됐다.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일괄 하향’ 의견이 60~70%대로 높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현행 유지’ 의견을 내놨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일반 범죄는 1세, 중대 범죄는 2세를 낮추자는 등 다양한 조합의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가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선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에서 직구(직접구매)해 복용하는 모양”이라면서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신중지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약물이 필요한 여성은 구매·투약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해외는 다 허용하고 있다”면서 “법 밖에 이들을 방치하면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용적으로 접근하자. 낙태 허용 기간을 딱 정하고 그 안에서만 의사가 처방하게 하면 다 해결된다”면서 “어정쩡한 봉합이라도 방치보다 낫다면 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임신중지 약물 허용에 대해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세종 김우진·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촉법소년 나이 1세 하향안에 제동
  • 강력범죄 적용 범위·하향 폭 재검토
  • 임신중지 약물 규제 완화 필요 언급
2026-07-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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