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왜 이래? 자수했더니 밖으로 유인해 “잡았다!”…긴급체포 둔갑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7-14 21:34
입력 2026-07-14 21:34
자수한 절도 피의자 경찰서 밖 유인
“탐문수사 중 긴급체포” 허위 서류
성과 둔갑…검찰 보완수사로 밝혀내
영등포서 40대 경위, 기소·대기발령
자수하러 경찰서를 찾은 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해 긴급체포하고, 체포 경위를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병철)는 14일 영등포경찰서 소속 A(40대) 경위를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와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5월 22일 자수하기 위해 영등포경찰서를 찾은 특수절도 피의자 B씨를 경찰서 밖으로 나오게 한 뒤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체포 요건을 갖춘 것처럼 꾸미기 위해 B씨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경위는 이후 “탐문 수사 중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해 긴급체포했다”는 내용의 긴급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훔친 현금 80만원을 영등포 오락실에서 이미 확보했음에도 이를 B씨로부터 압수한 것처럼 압수조서와 영장 신청서에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5월 28일 구속송치 된 B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진 출석을 약속하고 영등포서에 찾아가 강력팀을 만났다가 A경위 연락을 받고 돌아서 밖으로 나갔더니 갑자기 체포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과 통화내역, 경찰서 방문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B씨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했고 지난달 1일 B씨를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긴급체포를 허용하고 있다.
검찰은 자진 출석한 B씨에게 도주 우려가 없었던 만큼 A 경위의 긴급체포는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영등포경찰서는 A 경위가 기소되자 이날 대기발령 조치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경찰은 감찰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권윤희 기자
세줄 요약
- 자수 피의자 밖으로 유인해 긴급체포
- 체포 경위와 압수 서류 허위 작성 혐의
- 검찰, 불법 체포 판단해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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