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女 차량 인도 돌진, 30대男 사망…“급발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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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7-14 20:10
입력 2026-07-14 19:29

딸 등교시키다 사고
출근길 직장인 참변
경찰, 치사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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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정자역 1번 출구 인근 인도로 50대 여성 A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30대 남성 B씨가 구급대원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진은 사고 현장. 2026.7.14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정자역 1번 출구 인근 인도로 50대 여성 A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30대 남성 B씨가 구급대원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진은 사고 현장. 2026.7.14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출근하던 30대 직장인이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정자역 1번 출구 근처 인도로 50대 여성 A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30대 남성 B씨가 구급대원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10대 딸 등 2명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미금역에서 정자역 방향 5차선 도로 가운데 5차로를 주행하던 A씨의 차량이 오른쪽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 중이던 마을버스 후미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인도로 돌진하면서 발생했다.

A씨의 차량은 B씨를 덮친 데 이어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소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고등학생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주행하다가, 출근 중이던 B씨를 덮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그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계속 치료를 받고 있어 회복 경과를 지켜본 뒤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윤희 기자
세줄 요약
  • 정자역 인근 인도 돌진 사고 발생
  • 30대 남성 숨지고 운전자·동승자 부상
  • 운전자 급발진 주장, 경찰 원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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