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효력정지…법원 “손해 예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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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7-14 15:06
입력 2026-07-14 15:06

“쿠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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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2021년 3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앞에서 상장을 앞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2021년 3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앞에서 상장을 앞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14일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날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지난 5월 1일자 동일인 변경 지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가 지난 4월 8일 쿠팡 측에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처분의 효력도 같은 기간까지 정지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그간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김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어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는 취지에서다.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불복소송을 냈다.

김소라 기자
세줄 요약
  • 공정위 김범석 동일인 지정 효력 정지
  • 서울고법, 쿠팡 손해 예방 필요성 인정
  • 본안 판결 30일 후까지 효력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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