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여성 살해범 추적 장기화…경찰, 제보자에 최대 1억원 보상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7-13 09:44
입력 2026-07-13 09:44
지난달 발생한 흉기 살인사건 여전히 미제
광역수사대 중심 전담팀 운영, 수사력 집중
지난달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살인사건이 한 달 넘도록 미궁에 빠진 가운데 경찰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은 13일 통영시 도산면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살인사건과 관련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보상금은 경찰청 고시인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대 1억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된다.
이 사건은 지난달 10일 오전 6시 34분쯤 통영시 도산면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가족에게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같은 날 오전 2시쯤 A씨 주택에 한 남성이 침입하는 장면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했다.
영상에는 모자와 복면, 장갑을 착용한 남성이 주택에 들어갔다가 손가방을 들고나오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하고 있으나 신원 파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CCTV에 얼굴이 대부분 가려진 데다 범행 시간이 심야여서 주택 외부와 마을 주변 CCTV에서도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주거지 주변 수색에 나서는 한편 통영경찰서 형사팀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자 주변인 탐문, CCTV 영상 분석,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보상금 지급 방침을 알리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건 관련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신 분께는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세줄 요약
- 통영 60대 여성 살인사건 장기 미제로 전환
- 경찰, 결정적 제보자에 최대 1억원 보상 방침
- CCTV 확보했으나 용의자 특정은 난항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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