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장윤기 사건’ 경찰 지휘부 ‘윗선’ 수사 정조준…13일 장윤기 2차 공판
임형주 기자
수정 2026-07-12 16:34
입력 2026-07-12 16:34
검경, ‘단순 살인죄’ 적용 지시 ‘윗선’ 밝히는데 주력
윗선이 “단순 살인 송치 지시했다”…정황 진술 학보
13일 장윤기 2차 공판…성폭행 목적 살인 자백할까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23)에 대한 부실·은폐 수사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특별수사팀이 동시에 강제수사에 나서며 수사 지휘부 ‘윗선’을 향한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
1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11일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산경찰서장실을 포함한 수사 지휘라인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 역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형사 입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의 최대 분수령은 법정형이 무거운 ‘강간등살인죄’ 대신 처벌 수위가 낮은 ‘단순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한 배후가 누구냐는 점이다. 당초 일선 수사팀은 장윤기가 범행 직전 여고생을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 등을 근거로 강간살인 혐의 적용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산경찰서장을 비롯한 수사 지휘부 윗선이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하도록 제동을 걸고 압박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정황이 확보되면서 유착 의혹은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검경 조사 결과 광산경찰서장이 압수수색 등 주요 수사 절차를 직접 지휘했을 뿐만 아니라, 일선 수사팀의 강간살인 혐의 적용 의견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했다는 내부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증언이 확보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광산경찰서장은 “정황 증거만 갖고 강간 살인죄 적용이 어렵고, 남은 구속 기간이 짧아 일반 살인으로 송치하겠다”는 형사과장의 보고를 받았을 뿐 “강간 살인죄가 안 된다고 막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당시 지휘라인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해 부실 수사를 지시한 최종 책임자를 규명할 방침이다. 강간 목적의 범행 동기를 전면 부인해 온 살해범 장윤기가 13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 숨겨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증거들 앞에 성폭행 의도를 자백할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임형주 기자
세줄 요약
- 경찰 지휘부 윗선 겨냥한 압수수색 전개
- 강간등살인죄 대신 단순 살인죄 적용 논란
- 13일 장윤기 2차 공판서 추가 진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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