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장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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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수정 2026-07-12 16:11
입력 2026-07-12 16:11

“책임 있는 공당은 지지층 눈치 보고 기본 원칙 저버리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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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하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강연하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강연하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국민통합 컨센서스 대화 2026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2026.7.1 [국민통합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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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1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제처장을 지내기도 했던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행 헌법은 수사의 핵심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의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헌법 12조 3항, 16조). 이는 제3공화국 헌법 이래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헌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해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는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의 주체로서의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 영장 신청권을 제헌헌법처럼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지자의 눈치만 볼 게 아니라고 일갈했다. 그는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의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그 자체는 선악이 없다. 어떤 제도가 됐든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라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세줄 요약
  •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위헌 소지 주장
  • 헌법상 영장 신청권 독점 근거로 제시
  • 피해자 보호·진실 발견 위해 인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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