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목줄 안 채워” 견주 오해해 우산 휘두른 70대…벌금형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7-12 14:58
입력 2026-07-12 14:58
세줄 요약
- 목줄 미착용 오해로 우산 휘두른 70대 벌금형
- 대구 은행 앞 반려견 견주 위협 사건 재판
- 법원, 목격자 진술·CCTV 근거 유죄 판단
개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오해해 견주에게 우산을 휘두른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 김동석)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 남구의 한 은행 앞에서 반려견과 함께 비를 피하던 20대 B씨에게 주먹과 우산을 여러 차례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고 오해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애완견을 향해 우산만 들이밀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대체로 일치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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