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로 ‘가짜 구급차’ 잡는다…이동 경로 실시간 확인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7-12 12:51
입력 2026-07-12 12:51
구급차 이동 경로·운행 시간 실시간 기록
지난해 88개 업체 적발…출퇴근용 사용도
12년 묶인 이송처치료 조정·대기요금 신설
앞으로는 구급차가 어디서 출발해 어디로 갔는지, 실제 환자 이송에 쓰였는지를 정부가 위성항법시스템(GPS)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환자 이송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구급차를 운행하는 이른바 ‘가짜 구급차’를 막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운행 정보를 GPS 기반으로 실시간 관리하는 내용의 관련 시행규칙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구급차의 출발지와 도착지, 이동 경로, 운행 시간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이 정보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전송된다.
그동안 구급차 운행 관리는 주로 서류 기록에 의존했다. 업체가 운행기록 대장이나 출동·처치 기록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실제 어디를 다녀왔는지, 환자 이송 목적이 맞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GPS 기록이 함께 남아 허위 운행이나 목적 외 사용을 가려내기가 쉬워진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민간 구급차 점검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을 바로잡기 위한 후속 대책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민간 이송 업체 147곳과 구급차 1171대를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구급차를 직원 출퇴근용으로 쓴 사례가 나왔고, 같은 환자를 여러 병원으로 옮기면서 기본요금을 여러 차례 매긴 ‘요금 부풀리기’도 적발됐다.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환자를 이송한 사례도 있었다. 연예인 이송 논란처럼 구급차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쓰인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정부는 앞으로 구급차의 이동 경로와 운행 시간을 실시간으로 남겨 이런 문제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수기로 기록을 맞추는 방식보다 누락이나 허위 작성 가능성이 줄어드는 셈이다.
구급차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2014년 이후 12년간 동결됐던 이송 처치료는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환자를 병원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구급차가 대기하는 시간에 대한 ‘대기 요금’도 새로 생긴다. 평일 야간과 휴일 할증도 확대된다.
응급 상황에 대비한 장비 기준도 강화된다.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했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차에 에피네프린 자동 주입 펜을 갖추도록 했다.
병원 도착 후 환자를 넘기는 절차도 현실에 맞게 바뀐다. 지금까지는 환자 인계 때 의사 서명을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등 적격한 응급의료종사자도 서명할 수 있다. 응급실에서 의사를 기다리느라 인계가 지연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구급차가 실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더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1명 이상 탑승 의무화, 구급차 내부 길이 확대, 응급환자이송업 인력 기준 개선 등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GPS 기반 구급차 운행 실시간 관리 도입
- 서류 의존 관리 한계 보완, 허위 운행 차단
- 이송 처치료 조정·대기 요금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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