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증거인멸 의혹 경찰서장·형사과장 입건…서장실 전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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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주 기자
수정 2026-07-10 21:23
입력 2026-07-10 21:18

‘장윤기 사건’ 일선 수사팀 넘어 지휘부로 수사 확대
사흘 만에 또 강제수사…‘윗선 묵인·방조’ 집중 추적
핵심 증거 ‘케이블타이’ 누락… 차량 반환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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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 박 경감이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 수사팀장은 이날 저녁 구속됐다. (뉴스1 제공)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 박 경감이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 수사팀장은 이날 저녁 구속됐다. (뉴스1 제공)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증거인멸 및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담당 경찰서의 지휘부인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형사 입건하고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일선 수사팀장에 대한 구속에 이어 경찰서 최고 지휘부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경찰의 고의적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두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7일 첫 강제수사에 나선 지 사흘 만이다.

검찰은 최근 직무에서 배제(대기발령)된 당시 광산경찰서장(경무관)의 집무실과 형사과장실 등을 대상으로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수사 보고서, 결재 라인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대거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서장과 형사과장을 ‘증거인멸 방조’ 등의 혐의로 정식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수사팀이 장윤기 사건의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은폐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고도 묵인했거나 지시·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증거인멸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광산서 당시 수사팀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해당 수사팀장은 장윤기가 범행 당시 사용한 차량에서 피해자를 결박·납치하려 한 정황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를 확보하지 않고, 차량 감식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경찰은 감식 직후 해당 차량을 장윤기의 부친에게 돌려주었고, 이후 케이블타이가 사라진 사실이 알려지며 유착 의혹이 촉발됐다.

검찰은 수사팀장의 독단적인 행동을 넘어, 서장과 형사과장 등 상부 지휘부 보고 라인에서 이 같은 부실·은폐 행위를 인지하고 동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장윤기 부친과 경찰 고위층 간의 수사 정보 유출 및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증거 처리 과정의 지휘·보고 경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만큼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7)양을 차량으로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등)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임형주 기자
세줄 요약
  • 광산경찰서장·형사과장 입건 및 압수수색
  • 수사팀장 구속 뒤 지휘부까지 수사 확대
  • 핵심 증거 누락·은폐·방조 의혹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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