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6월 체불임금 333억…정부, 1인당 최대 2100만원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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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기자
수정 2026-07-10 17:56
입력 2026-07-10 17:56

연 1.5% 금리의 생계비 융자 지원
협력업체 지원도 확대…우대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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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홈플러스가 파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지난 5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점포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홈플러스가 파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지난 5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점포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홈플러스의 임금체불 규모가 333억원인 것을 파악한 정부는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형일 1차관 주재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근로자 및 협력업체의 피해 상황과 지난 3일 발표한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이후인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노동부 원스톱 상담창구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전담자에게 총 692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특히 전담 TF를 통해 홈플러스 임금체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6월 임금 333억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했다. 추가 체불 발생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임금체불 근로자는 1인당 최대 2100만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체불액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연 1.5% 금리의 생계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현재까지 생계비 융자는 8758건, 397억원이 지원됐다.

협력업체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원스톱 상담창구를 통해 총 45건의 경영 애로 상담을 진행했다.

정부는 홈플러스 협력업체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지원 한도도 높이기로 했다. 관련 수정 공고는 이날 이뤄지며 오는 1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용보증기금은 위기대응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회생절차 폐지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을 추가했다. 은행권도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세종 이준호 기자
세줄 요약
  • 홈플러스 6월 임금체불 333억원 확인
  • 근로자 대지급금·생계비 융자 지원
  • 협력업체 우대금리·보증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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