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말다툼하다 흉기…지인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7-10 12:34
입력 2026-07-10 12:34
세줄 요약
- 술자리 말다툼 끝 흉기 살해 사건 발생
- 50대 피고인 징역 18년 중형 선고
- 폭력 전력·재범 위험 양형에 반영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던 지인에게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10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울주군 자택에서 B씨를 2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둘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졌으며, 감정이 격해진 A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검거 직후 “한 살 어린 B가 평소 버릇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시면 폭력성이 강해지는 등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전에도 쇠파이프나 각목 등으로 사람을 때려 흉기 등 상해, 특수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두 차례 보호관찰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폭력 성향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자가 먼저 때려 다툼이 촉발된 점과 우발적 범행인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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