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보안역량 갖춘 금융사 망분리 전면해제”

황인주 기자
수정 2026-07-10 10:29
입력 2026-07-10 10:29
세줄 요약
- AI·보안 역량 금융사 망분리 전면 해제 추진
- 사후 차단 한계 지적, AI 방어 체계 강조
- 해킹 책임 강화 법안과 공시 확대 계획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과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금융보안원이 연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초청 정보보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런 구상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도화되는 AI 기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금융권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발생한 금융권 정보 유출 및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기존처럼 망을 닫고, 접속을 제한하는 사후 대응으로는 진화하는 AI 공격을 따라갈 수 없다”며 “AI 공격은 AI로 방어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충분한 AI·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에 망분리 전면 해제 방안도 조속히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부터 AI 보안 테스트를 위한 망분리 긴급 완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현재 국내 금융사는 보안을 이유로 업무용 시스템 등을 외부 통신망과 철저히 분리하고 차단해야 하는 망분리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보안 사고에 대한 금융사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 과제 계획도 분명히 했다. 해킹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과 소비자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디지털금융안전법’도 준비하기로 했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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