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 4명에 임금 삭감 압박
“얘기 돌기 전 사임” 녹취 공개 돼
사측, 중앙노동위에 재심 청구
“조작된 녹음파일” 소송도 제기
9일 노동계에 따르면, LS전선은 지난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한 지 4개월여만인 10월 30일 임급 협상을 타결했다. 임금 인상률은 4.1%로 LS그룹이 내부적으로 정한 상한선 4.0%보다 0.1% 높은 수준이었다.
그런데 나흘 뒤 단체교섭 대표를 위임한 부사장이 노조 간부 중 한 명인 수석부위원장을 따로 불러내 집행부 4명의 임금 삭감을 예고하며 사임을 종용했다고 한다. LS전선 노조 측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해당 부사장은 “임금 삭감 때문에 그만둔다는 얘기 돌기 전에 먼저 사임하세요. 저희가 책임져 줄게, 수석님”, “새로운 조합을 만들겠다, 대화를 하겠다, 그러면 옛날로 돌아갈 거예요”라고 말했다.
이틀 뒤 회사는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해 노조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 4명의 임금을 약 45% 삭감했다. 노조 전임자의 임금 보전을 위해 시간 외 근로수당에 대해서도 조합원 평균 수준으로 지원해 왔는데, 이를 대폭 삭감한 것이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삭감, 집행부 사임 종용 등 2건에 대해 노조 활동을 약화하고 지배·개입하려는 의도로 보고 부당노동행위로 각각 인정했다. 노조 측 대리인인 지석만 노무사는 “LS전선에서는 그동안 전임 노조 위원장들에 대해 임금 상당액을 보전해줬는데, 이는 관행이라기보다 임금의 손실 없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노조법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와 별개로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무고·명예훼손·위력업무방해 등 4건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LS전선 측은 “회사가 과거 노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특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집행부 사임 종용에 대해선 “노조가 제출한 녹음파일은 전문업체를 통해 조작된 것을 확인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관련 노조 간부들은 녹취록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신융아·하종훈 기자
세줄 요약
- 임단협 타결 직후 집행부 사임 종용
- 노조 전임자 임금 45% 삭감 조치
- 경북지노위, 부당노동행위 두 건 인정
2026-07-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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