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보고서에 순천 의대 설립 허위 기재’ 서동욱 전 전남도의장,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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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6-07-09 16:39
입력 2026-07-09 16:39
세줄 요약
  • 의정보고서에 순천 의대 확정 허위 기재
  • 지역구 배포·SNS 게시로 공직선거법 위반
  • 벌금 90만원 선고, 피선거권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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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서동욱(58) 전 전남도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규)는 9일 의정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의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되면서 서 전 의장은 피선거권에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

그는 지난해 9월 26일 순천에 의대 설립이 확정됐다는 내용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제작해 지역구 2000여 가구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3일 뒤에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정보고서를 게시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역 현안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의정보고서를 회수하고 게시글을 수정했다”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이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경선 등에 미친 영향도 낮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 전 의장은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탈락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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