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연인 살해 50대 기소…계획적, 스토킹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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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7-09 14:13
입력 2026-07-09 14:13
세줄 요약
  • 전 여자친구 스토킹 뒤 남자친구 살해 기소
  • 미리 흉기 준비한 정황, 살인예비 적용
  • 보완수사로 미행·범행탐색 확인, 스토킹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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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그래픽. 서울신문DB
구속 그래픽. 서울신문DB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살인·살인예비·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홍성군 오관리 한 상가에서 전 여자친구의 40대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미리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만들어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예비 혐의까지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후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2025년 8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미행한 사실과 범행 도구를 알아본 사실 등 계획적 범행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과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등 보호 조치를 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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