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태원 동거인 간첩설’ 유튜버, 1심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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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7-09 14:29
입력 2026-07-09 14:03
세줄 요약
  • 김희영 이사 대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 유튜버 박순혁씨 1심 벌금 700만원 선고
  • 법원, 전파 가능성 크고 자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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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 뉴스1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대상으로 ‘중국 간첩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박순혁씨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경제·정치 분야 유튜버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권 판사는 “증거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고 채널 매체의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자백했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SK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라며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다.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박씨가 영상을 게시하고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2월 경찰에 박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후 같은 해 7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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