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탄 술 안 마시자 흉기” 남편 살해 ‘3회’ 시도한 女…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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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기자
수정 2026-07-08 16:34
입력 2026-07-08 15:57

태권도장 직원·관장 “공소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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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왼쪽)과 공범 관장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인천지법 부천지원을 나서고 있다. 2026.5.9 연합뉴스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왼쪽)과 공범 관장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인천지법 부천지원을 나서고 있다. 2026.5.9 연합뉴스


약물이 든 술과 흉기를 이용해 남편을 살해하려 한 경기 부천의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인 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나상훈)는 이날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권도장 여직원 A씨와 20대 여성 관장 B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와 B씨의 변호인은 모두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도 같은 취지라고 전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2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부천시의 A씨 자택에서 약물을 탄 술과 흉기로 A씨 남편을 3차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독살 방법 등을 검색한 뒤 향정신성의약품인 신경안정제를 소주에 섞어 A씨 남편에게 건넸으며, 이를 마시지 않자 냉장고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경안정제를 넣은 소주를 자택 우편함에 넣어 A씨 남편에게 전달하려 했으며, A씨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뒤쪽 목 부위에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혔다.

다음 재판에는 A씨 남편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윤예림 기자
세줄 요약
  • 태권도장 직원·관장, 남편 살해미수 혐의 인정
  • 약물 든 술·흉기 이용한 세 차례 범행 시도
  • 독살 방법 검색 뒤 신경안정제 혼합·전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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